COVID19 I9(아이구) | 코로나바이러스- 19 국내 항만검역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각) 팬데믹(세계적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국외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입국절차를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3월 15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확대·지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않자 방역당국이 3월 19일부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검역을 확대함.
국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은 중국에서 오는 선원에 대해 특별검역 대상자로분류하여 위생상태 점검, 체온체크, 자가진단앱 등 조치를 취함.
3월 14일을 기준으로 병역 검사 방법이 바뀜. 3월 14일 이내 입항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직접 검역관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의 체온체크, 선박 위생상태 점검 14일 이후 입항 국가로 지정되어 전자검역으로 대체함
방역 검사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조치함.
국립검역소에 따르면, 공항보다 항만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개인위생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 오히려 선원들이 일반 승객들보다 건강한 편이다. 또한 검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 중이라 함